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 자격이 필요합니다.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이 맞아야 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면 신청이 되지 않는데요.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각각의 요건들을 확인하고 신청하도록 해요.

▶ 가구원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 요건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합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합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은 80세 이상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 소득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재산
-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 소유하고 잇는 재산의 합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입니다. ※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는 전세금 주택의 경우 간주 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신청 제외대상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단,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 가능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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