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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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by ll[il1ll[lllillllli[1llli 2022. 3. 31.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내용 확인해 보세요.

3월 중순 대한민국 1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매일 수십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1000만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스치면 걸린다'라는 표현이 생각납니다. 주변에 코로나 확진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스스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나 근로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자가격리 지원금) 내용

○ 지원현태 : 현금

 지원내용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비 지급

 예상 지원금액(7일 격리 기준) : 1인 244,400원, 2인 413,000원, 3인 533,000원, 4인 652,500원, 5인 770,800원

   -3월 16일 00시를 기준으로 이전 입원 및 격리치료가 끝났다면 개정 전 기준 적용

   -3월 16일 이후 격리 치료가 끝났다면 개정이후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적용

 

▶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된 자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 제외대상자

   -동거인의 격리 권고사항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 받음

   -해외에서 입국 격리하는 대상자

   -방역수칙 위반자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1. 확진자와 동거인 모두 격리가 끝난 후
  2.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확진자(격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등록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확진자(격리자)가  미성년일 경우 부모가 위임장 없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서류(꼭 출력해 가세요)

○ 생활지원비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입원·격리 통지서 출력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출력

○ 주민등록등본 출력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출력

○ 유급휴가(공가 등) 미제공 확인서, 근로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자가격리 지원금 관련 질문 정리

Q. 재택근무자 자가격리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A. 근무지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게 되는 부분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A.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한명이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자라면 나머지 가족은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Q. 자가격리지원금 예상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 지급시기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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